12월에 퇴사하셨으나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셨고 환급받으셔야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 절차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을 놓치셨다면, 납부한 세액에 대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