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 현금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에서 대표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가 개인 현금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에서 대표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5. 4.
법인 대표가 개인 현금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에서 대표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대표가 개인 카드로 지출 시:
차변: 미지급금 XXX원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원 (대표에게 지급)
회사가 대표에게 환급 시:
차변: 접대비 XXX원
대변: 미지급금 XXX원
주의사항:
적격증빙: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의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경조사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처리할 경우, 사적 경비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