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