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에 2.8배(간편장부대상자) 또는 3.4배(복식부기의무자)를 곱한 금액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납세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에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는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는 납세자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