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및 원양어선 선원의 비과세 급여 한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과세연도부터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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