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언급되는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 금액으로, 순이익과는 다릅니다. 순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운영비, 시공비, 대출 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나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