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때, 형제자매 간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자매 중 단 한 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공제 권한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가족 간 명확한 합의를 통해 한 명의 자녀가 받는 것이 중요하며, 중복 공제 시에는 추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