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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월 최저임금 기준 급여, 기본소득 4,192,540원일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

    2026. 1. 20.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배우자의 경우, 2025년 1월과 2월의 최저임금 기준 급여와 기본소득 4,192,540원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2025년 총 급여액을 확인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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