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실행된 차입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차입금의 채무자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본인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상환한 이자 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택과 차입금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대출 실행 시점, 주택 소유권 이전 시점,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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