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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0세 초과 자녀가 소득이 없고 부모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자녀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 1. 20.

    네, 만 20세 초과 자녀가 소득이 없고 부모님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려면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3. 타인 공제 여부: 다른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4. 정보 제공 동의: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공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자녀로부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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