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만 20세 초과 자녀가 소득이 없고 부모님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려면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