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에 전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연도 동안 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과 합산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총 급여액: 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입니다.
-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의 금액입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액: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금액입니다.
- 4대 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근로자 부담분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만,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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