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의 연구개발비 계상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중, 해당 연구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계약에서 정한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장비 구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되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됩니다. 따라서 상계된 감가상각비는 개발비나 경상개발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연구비와 상계할 경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비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보조금 수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연구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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