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2026. 1. 20.

    퇴직급여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미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거나, 사규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이 산정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을 실질적인 부채로 간주하여 부채에 가산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 최소적립금 산정 시에도 퇴직급여 추계액이 고려됩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은 회사의 사규,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연금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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