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배달앱 광고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20.
개인사업자가 배달앱 광고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광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달앱 광고 서비스가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달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나 이에 준하는 적격증빙을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앱 수수료와는 달리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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