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매매 사업자가 도배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매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배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매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