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매매 사업자가 도배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매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배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매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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