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령 자체가 종합소득세 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장학금으로 충당된 금액만큼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별도로 제공되며 교육비 납입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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