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무 시 받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