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분공장처럼 면세사업 자체를 영위하는 경우 모든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분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계산합니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면세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안분계산 생략: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공급이 면세거래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실무 사례: 주택 건설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담장 및 방음벽 설치 등의 건설용역은 면세로 보지만,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 공사 등은 면세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기계실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체 사업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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