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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 인허가설계용역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0.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에 대한 인허가 설계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용역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경우: 건축 설계 용역비는 건물의 건설 원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분양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축 설계가 토지와는 무관한 순수한 건물 건설 원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제 불가 경우: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비 중 토목 설계비와 같이 토지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장 또는 건물 신축 시 건축물 주변 조경 공사, 지하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구축물 공사, 공장 구내 토지 포장 공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 건물 철거 후 신축 관련 비용 등은 토지와 구분되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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