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에 대한 인허가 설계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용역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경우: 건축 설계 용역비는 건물의 건설 원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분양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축 설계가 토지와는 무관한 순수한 건물 건설 원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제 불가 경우: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비 중 토목 설계비와 같이 토지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장 또는 건물 신축 시 건축물 주변 조경 공사, 지하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구축물 공사, 공장 구내 토지 포장 공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 건물 철거 후 신축 관련 비용 등은 토지와 구분되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