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즉,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라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