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미등기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2026. 1. 20.
네, 연말정산 시에는 잔금을 치르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인정되는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고 아직 완공 전이거나 등기 이전 전이라면 연말정산 기준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통장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완공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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