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받으셨다면, 2026년에 2024년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며, 이미 공제받은 연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2025년 이후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25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이월된 기부금으로 추가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적용되며, 공제 대상 금액 및 한도는 해당 연도의 소득과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