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일교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나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또는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2-100호 참조)
    3.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4.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으로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번호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경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일원화 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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