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20.
기업 담당자로서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근거: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상환 내역을 증명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증명 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원리금을 상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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