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 용역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유지됩니다.
면세 대상은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