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인트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는 포인트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거:
자체 발행 할인 쿠폰 및 자체 적립 포인트: 치킨집에서 직접 발행한 할인 쿠폰이나 고객이 구매 실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립한 포인트는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 에누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10,000원짜리 치킨 구매 시 1,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외부 플랫폼 발행 쿠폰 및 충전금: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외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나 고객이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충전금의 경우,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전금은 결제 시점에서는 판매자의 선수금에 해당하며, 실제 상품 구매 시점에 매출로 인식되므로 포인트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 고객별 포인트 운용 내역을 구분 관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충전된 포인트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적립금 및 쿠폰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