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무급 병가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로 인해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될 경우, 연차휴가 발생 개수가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 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거나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260일의 소정근로일 중 무급 병가로 30일을 쉬었다면, 실제 근로일수는 230일이 되어 출근율은 약 88.5%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 발생에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무급 병가 기간이 더 길어져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다면 연차 발생 일수가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