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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페이 매출은 일반과세로 처리해야 하나요, 건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0.

    김포페이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과세(카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 따라 건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김포페이의 결제 방식 및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법:

    • 카드 결제: 김포페이로 결제된 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로 간주되어 '카드 과세(카과)'로 신고합니다. 이는 국세청 카드 매출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 현금 결제: 소비자가 김포페이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되므로 '건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김포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혜택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소득공제 30%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결제된 방식(카드, 현금 등)을 확인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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