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나이 요건이나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이고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포함)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