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추가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0.

    퇴직 후 추가 수당 지급 시, 해당 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추가 지급되는 수당의 귀속연도는 실제 퇴직한 날로 보아, 최초 퇴직 시 지급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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