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아내 명의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소득 금액이나 나이 제한 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남편이 직접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아내)가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