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임대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및 소득 발생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1.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소득 발생 시 영향: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자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후 관련 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사실이나 사업자 등록 등 실업 상태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으신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본인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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