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유일한 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공제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교육비 세액공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특히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은 공제 가능)
기타 공제 대상: 이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