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이과세 사업장이 25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때, 25년 1월 1일에 B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2026. 1. 20.
네, A 사업장이 2025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더라도, B 사업장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
- 사업자등록 시점: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사업장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를 원한다면, 2024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A 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 시점과는 별개로 B 사업장의 자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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