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총합 260만원에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계산 시 입사일 1월 6일인 중간입사자에게 적용되는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중간 입사자의 경우, 월 급여 총합에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를 계산할 때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월 급여 총합 260만원에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를 계산할 때, 1월 6일 입사자는 1월의 총 일수(31일) 중 근무한 일수(26일)만큼만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일할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1. 일할 계산 방식:

      • 월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월 급여 총액 / 해당 월 총 일수) * 근무 일수
    2. 항목별 적용:

      • 기본급: 총 급여 260만원에서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식대 및 차량유지비: 일반적으로 비과세 한도(식대 월 10만원,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시 계산 (가정):

    • 월 급여 총합: 260만원

    • 기본급: 220만원 (가정)

    • 식대: 20만원 (비과세 한도 내)

    •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 한도 내)

    • 1월 총 일수: 31일

    • 근무 일수: 1월 6일 입사 시, 1월 31일까지 총 26일 근무

    • 기본급 계산: (220만원 / 31일) * 26일 = 약 184.52만원

    • 식대 계산: (20만원 / 31일) * 26일 = 약 16.77만원

    • 차량유지비 계산: (20만원 / 31일) * 26일 = 약 16.77만원

    • 총 지급액 (세전): 약 184.52만원 + 16.77만원 + 16.77만원 = 약 218.06만원

    참고:

    •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간 입사자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계산 방식이 일할 계산과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 급여 총합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중간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