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조사비 현금 지출 시 거래처만 가능한지, 협력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법인의 경조사비 현금 지출 시, 거래처뿐만 아니라 협력사에게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거래처 및 협력사 지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비용 처리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경조금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3. 증빙 서류: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 알림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의 경우에도 이러한 증빙이 있어야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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