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다른 경우, 적법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실제 거래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다른 경우, 세법상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회계 처리 방안:

    1. 실제 거래 당사자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수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2. 대납 처리 및 정산: 만약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는 '대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 대납한 회사는 해당 비용을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 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실제 비용을 부담한 주체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때 정산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실제 비용 부담 주체가 대납한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 부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만약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해제 등으로 거래가 소멸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공급 전에 완전히 해제된 경우,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계약 해제'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하고, 해당 일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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