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펜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펜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거래 금액 자체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실제 부담액이 클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거래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펜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