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펜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펜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거래 금액 자체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실제 부담액이 클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거래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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