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1. 20.

    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도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1. 세대주 요건 완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4. 납입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 대상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예: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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