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액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0.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액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 유형 선택: '근로소득 신고' 또는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 누락된 소득 입력: 연말정산 시 누락된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액(과세 대상 금액)을 기타소득 등으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만약 해당 만기수령액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 신고서 제출: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받는 금액 중 근로자 납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기업 및 정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금액은 공제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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