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에서 구성사가 급여 및 인건비, 신용카드사용분 등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대상 항목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공동도급 현장에서 구성사가 급여, 인건비, 신용카드 사용분 등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대상 항목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세금계산서 대신 다른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급여 및 인건비:

      •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가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인건비 중에서도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지만, 일부 간이영수증 등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지급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분: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3. 기타 간이증빙 처리 항목: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 등 증빙을 수취하면 됩니다.
      • 건별 1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가능)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등)
    • 소득세법 (급여 및 인건비 관련)

    공동도급 계약에서는 각 구성원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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