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일반적인 위로금 액수는 얼마인가요?
2026. 1. 20.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 직책,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명확하게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본급의 1개월에서 3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년차 직장인에게는 3개월 치의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기준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받기로 한 위로금이 있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위로금 지급일, 지급 방식,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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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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