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적립형공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지만,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목돈급여(일시금형, 적금형)의 경우이며, 적립형공제의 경우 퇴직일부터 지급일까지(최대 14일) 발생한 이자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납입 중이신 적립형공제 납입액 자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하며, 이자소득 또한 일반적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