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하여 총 3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