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5년의 경우,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이 불가하며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및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6월 2일까지입니다. 이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4월분)는 5월 12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4월분)은 6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