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의 간편장부 작성 시 매출은 '수입(매출)'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서식에서 '⑤ 수입(매출)' 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미술학원의 경우, 주로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를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결제받으신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과 '부가세'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 '금액'란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 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원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