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의 화재 등으로 인한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됩니다.
주요 내용:
보험차익의 과세 시점: 보험사고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멸실 또는 손괴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손금 산입 요건: 다만, 멸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해당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자산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해야 하며,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회계 처리: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미수보험금을 인식하고, 손실이 발생한 자산은 감소 처리합니다.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미수보험금을 대체하고 남는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인식합니다.
참고:
실제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