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노트북을 구매하더라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도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가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별도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의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 회계상 바로 비용 처리하면 세무상으로도 별도 조정 없이 손금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산으로 처리하여 기준 내용연수(공기구 비품의 경우 5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특례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