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지,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