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수도권 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체의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기업' 기준 또는 '지식기반산업' 영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기준 이내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사업체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체의 업종과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이내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